정 관(定 款)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생활훈련과 작업훈련을 통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격려와 지지로 서로 도움을 줌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이하 “법인”이라 한 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Incorporated Korea Familly Associ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로 표기한다. 제3조(사업) ①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과 자활후견 및 보호사업 2.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장애인 복지사업 3. 정신보건전문요원과의 협력체제 유지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사업 4.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교류를 증진시키며 가족협회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개발사업 5. 정신질환 관련 국제가족모임과 교류협력사업 6.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운영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8.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복지 및 연구 등의 사업 10.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묘사업 11. 정신장애인 체육, 문화, 예술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 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④ 법인은 공익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는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 제4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5조(지부 및 가족회) ① 법인은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별(시· 도·광역자치단체)로 지부와 산하기구로서 한국정신장애인협회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한국정신장애인협회(당사자)를 법인으로 설립 시 중 앙회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한다. ② 지역별(시·도·광역자치단체) 지부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부 산하에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운영위원을 두어서 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둔다. 다만, 인구 500만 명 이 상인 시, 도는 지부를 분리할 수 있다. ④ 각 지부 정관은 협회 정관을 기준하며 지부의 정관 및 내규는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진단을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자부, 사위) 등 방계가족 2. 명예회원 :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 하는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3. 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후원금 또는 후원품을 기부한 자 4. 준회원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제7조(회원의 가입)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 하고 회장(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대의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모든 의결권을 가진다. 단, 명예회원과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법인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 회원과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법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및 제명된 자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 2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의 시작일은 대의원총회 등에서 선출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완료일이나 법인등기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임기의 시작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된다. ④ 회장은 법인 이사 중 부회장 5명을 지명하고 그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출된 임원은 선출 후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등)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개최지연 등의 이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 임원이 그 임무를 수 행한다. 제14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취소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법인의 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회장은 수석공동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법인을 대표한다. 2. 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각 지부장 중 각 지부 부설 사회복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부장은 당연직 공동대표이사로 하고 그 외 지부장은 희망에 따라 공동대표이사를 할 수 있으며 각 지부의 장은 각 지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이 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의1(임원의 자격상실)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법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및 제명된 자
제4장 대 의 원 총 회 제16조(대의원총회) ① 민법상의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광역시․도지부와 본부에서 선출된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 성하고, 대의원은 각 지역 운영위원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각 지부 (광역시․도 단위)당 3명으로 하고, 정신장애인 등록 수에 비례하여 확정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⑤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일자 ․장소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부장에게 위임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⑧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소집 통지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대의원총회의 기능) 대의원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삭제>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사업계획의 승인 8. 지부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자신과 법인이 이해관계가 상반 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 의결범위, 의결제척사유 등은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 5. 가족회의 설립, 합병, 해산,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각 지부 소재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각 지부에서 조성된 재산은 각 지부협회 소유로 하며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2조(재정의 수입) 법인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후원금 4. 보조금 5. 기타수입 제2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작성) ⓛ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인의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만료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7조(운영규정 등)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1998.4.1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허가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최초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1998.7.13.)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6.2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4.)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1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9.)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0.)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3.)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지부 운영에 관해서는 중앙회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이 지부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특별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ul branch of the Incorporated Korea Familly Associ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로 표기한다.
제4조(지부 설립목적) 지역 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가족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통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며 회원 상호간 격려와 지지로 상호 도움을 줌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지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과 자활후견 및 보호사업
2.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활동보조인 교 육과 홍보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
3. 정신보건전문요원과 협력체제 유지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를 증진시키며 가족협회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개발사업
5. 정신질환관련 국제가족모임과 교류협력사업
6.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운영
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8. 본 지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9.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지부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부는 공익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는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
제6조(소재지) 지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7조(지부 및 지회) ① 지부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에 지회와 산
하기구로서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회 산하에는 각각 적정한 수의 운영위원을 두어서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① 지부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진단을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자부, 사위) 등 방계가족
2. 명예회원: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
3. 후원회원: 지부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후원금 또는 후원품을 기부한 자
4. 준회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제9조(회원의 가입) 지부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
하고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지부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모든 의
결권을 가진다. 단, 명예회원과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은 지부가 발간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지부의 운영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지부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
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지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로 해임 및 제명된 자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전임회장 및 덕망이 높은 분) 10인 이내
2. 지부장 1인
3. 자문위원 10인 이내
4. 감사 2인
5. 부지부장 5인 이내
6. 운영위원 20인 이내(지부장, 부지부장, 장애당사자 포함)
②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① 지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⑤ 지부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지부장을 지명하고 그 중 1명을 수석부지부장으로 지명한다.
⑥ 선출된 임원은 선출 후 3주 이내에 중앙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등)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② 총회의 개최지연 등의 이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 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중이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중앙회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취소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임원 및 대의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와 권한
을 가진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지부장은 지부 부설 사회복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연직 공동대표이사로 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지부장은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대의원은 지부를 대표하여 중앙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한다.
⑤ 고문, 자문위원은 지부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의 재산상황을 감사
2.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4호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지부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부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자격상실) 지부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
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지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및 제명된 자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 ① 민법상의 총회에 갈음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회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소집일자, 장소,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⑧ 총회의 의결사항은 소집 통지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부해산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지회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자신과 지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부의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장, 부지부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범위, 의결제척사유 등은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가족회의 설립, 합병, 해산,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각 지회 소재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지부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총무, 홍보·교육, 사업개발, 문화·체육 4개의 분과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분과
가. 지부 현안문제 발굴
나. 후원회, 자생단체 간 협조 등 공동체 형성촉진
다. 다른 분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
2. 홍보·교육분과
가.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관리
나. 각종 영상 등 홍보물관리
다. 정신보건 교육 및 가족 교육
라.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홍보
마. 사회적응훈련 및 사후관리
바. 기타 지부관련 홍보사업
3. 사업개발분과
가. 바자회, 사회적기업 등 육성
나. 직업재활지원 및 생산품 위탁판매
4. 문화·체육분과
가.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
나. 체육 및 축제행사
제6장 사무국 등 부설기관 설치
제24조(사무국) 지부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각 부설기관을 둔다.
1. 사무국 및 각 부설기관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지부는 사무국 및 각 부설기관에 대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인사이동 직제개편,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① 지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운영위원회에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 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중앙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재정의 수입) 지부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후원금
4.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제2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작성) ①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지부
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만료 2월 이내에 중앙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운영규정의 개정) 지부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0조(지부의 해산) 지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4분의 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앙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기부금) ① 지부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중앙회 및 주
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
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2조(각종 규정의 제정 등) 지부의 운영상 필요한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규칙은 운영위
원회 의결로 확정이 된다.
제33조(기타)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5.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03.25. 지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4호 내용은 2022년도 정기총회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